환자의 권리와 의무
청양훈요양병원은 모든 환자분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의 권리 patien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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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0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방법,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 진료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설명을 들은 후 치료 및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자신의 신체·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보호합니다. -
04. 존중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폭언, 폭행, 차별 및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05.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patient's dut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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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며, 의료진의 치료계획을 존중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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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의무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과거 병력, 알레르기, 치료받은 질환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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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본인 확인 및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받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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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병원 규정을 준수할 의무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의 면회시간, 감염관리, 안전수칙 및 병원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격리 및 감염예방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05. 다른 환자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
모든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른 환자의 사생활과 휴식을 존중하고, 병원 내에서 폭언·폭행 및 소란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한 진료환경과 감염관리, 따뜻한 돌봄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효와 예를 다하여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